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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정비 나서
  • 기사등록 2022-04-28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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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역 평균가보다 저렴하고, 위생이나 청결, 품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곡성군은 올해 새롭게 지정할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동시에 기존의 착한가격업소 16곳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로 접수한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 대상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거나 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16개소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통해 지속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이후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착한가격업소 타이틀을 반납해야 한다.

신규 지정과 재선정을 위해 곡성군은 4개 분야(가격, 위생 및 청결, 품질 및 서비스, 공공성) 11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현장 실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20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종량제 봉투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비 50만원 지원, 곡성군 홈페이지 및 군 공식 SNS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곡성군 도시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061-360-8711) 또는 곡성군 소상공인 희망센터(061-362-833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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