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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수 예비후보 공천 혼란 책임 누구에게? - 무소속 정영덕후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강력 비판 - 당헌 당규 철저히 지켜야... -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파…
  • 기사등록 2022-04-28 08: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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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공천룰에 대한 7대범죄 배제원칙을 만들어 놓고 당헌. 당규대로 무관용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서삼석 의원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무안군수 예비후보들의 선관위 신고 면면을 보면 한 후보는 4건의 전과기록 중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원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을 신고했다. 

 

또 다른 후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무안군수로 재직할 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고 무안 공무원에서 파면된 사람으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비경선에 통과했는지 무안 군민은 의아해 하고 있다.

 

후임 군수의 구속, 정영덕의 공천취소, 김산 군수 공천배제 등의 중심에 서 있는 서삼석 국회의원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덕 무안군수 예비후보는 “서삼석 의원의 군수 재임시절에 부도난 기멉도시로 10년, 후임 군수를 구속시켜 발목잡는데 6년, 기업도시 재탕하는데 4년 등 20년동안 무안 벌전을 가로막아 왔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다수의 군민들은 “민주당이 검증의 잣대를 만들었으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천허는게 원칙인데 이렇게 군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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