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행위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담양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상래 소방서장은“비상구·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 제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