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기며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범죄 하나를 뽑으라면 피해자들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전화금융사기)가 아닐까 싶다.
보이스 피싱(voice phshing)이란? ‘목소리·음성 voice’와 ‘개인정보 private date’와 ‘낚시 fishing’의 합성어인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뜻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3년간 ▲2019년 37,667건, ▲2020년 31,681건, 2021년 ▲30,98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에 그 피해액은 2019년 6,398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늘어 그 피해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이스 피싱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과거 전화를 이용하여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지금 자녀를 납치하였으니, 계좌에 돈을 송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아라”는 고전적인 방법에서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양화 되었다.
첫째,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예금 보호를 위하여 통장의 현금을 인출해 놓고, 직원(수거책)을 보내면 전달하라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보관해 놓으면 가져가는 수법
둘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가능하다고 속인 뒤 대출상환금,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계좌로 이체받는 수법
셋째, 지인·가족을 사칭하여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비를 이체 바란다.”,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병원비를 이체해 달라”며 메신저를 이용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갖어야 할 것이다.
기억하자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개인정보나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는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대출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URL링크를 접속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즉시 112(경찰),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으로 부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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