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마약류 안전관리 의무교육 대상인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4월 28일(14~16시)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방법이다.
교육 대상자는 사전 신청 시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교육 당일 정부협업시스템 온나라 PC영상회의(vc.on-naran.go.kr)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마약류·원료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마약류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하기 위해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활동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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