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한다.
이번 규제완화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계단식 건축물이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해당 도로 입지상 상업용 건축물이 주로 건축되어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
건축법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3층 정도) 이하인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가 9미터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도시지역 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토지의 이용 확대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지역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동안 의견이 없으면 5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일조권 적용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일조권 적용 완화지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미관 향상, 건축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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