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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식 가져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협약식
  • 기사등록 2022-04-20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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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영철)에서는 전일빌딩 4층 NGO센터에서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이사장 이명자),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동건)과 함께 간담회와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광역시 내 학대피해아동 중 성 착취 범죄 대상이 된 아동의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지원 등 종합적 지원과 보호를 위한 것으로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이를 통해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최영철 관장은 “학대피해아동들의 안전 점검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 심층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3개 기관이 함께 긴밀히 협의하며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착취 범죄 대상이 된 아동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하랑’>을 설치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21년 9월 24일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이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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