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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건축협의(허가)동의 시 공사장 화재안전 안내문 통보
  • 기사등록 2022-04-20 1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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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건축협의(허가)동의 시 각 공사장에 화재안전 안내문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문의 내용은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용단 작업 시 주의사항이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분말 소화약제를 이용한 일반소화기로 화재 현장 주변에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인근 작업자가 수동 조작하여 소화활동에 활용한다. 


▲간이소화장치-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 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형 임시가압장치(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이다. 


▲비상경보장치-비상벨, 휴대용확성기, 싸이렌 등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장비면 된다. 


▲간이피난유도선- 점등용 소형 전구와 배선을 따라 연결하여 띠 형태로 제작한 선이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반경 10m이내에는 가연물 적치를 금지하고, 불꽃받이 및 방염시트를 설치한다. 그리고 작업자로부터 5m이내 소화기를 비치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은 화기 취급과 가연물질 사용량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며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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