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봄철을 맞아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및 비상구 폐쇄 금지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장흥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 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길과 같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하여 관계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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