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오는 22일까지 7일간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서 2차로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년 전부터 무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이며, 상반기에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된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진희 농정과장은 “여러 사유로 신청을 놓친 농어민을 위해 추가신청을 받으니, 기한 내에 빠짐없이 추가 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며“군에서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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