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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봄철 산불 방지 총력전” - 논.밭두렁 , 영농부산물 안태우기 서명운동 추진
  • 기사등록 2010-02-07 12: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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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전완준)이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산불 방지 및 진화인력과 장비 총동원 준비태세를 갖추고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화순군은 올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5일간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군과 13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은 이를 위해 지난 1월 27일 군민회관에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이 발생할 경우 최단시간에 현장 출동하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화순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불조심을 홍보하기 위해 관광유적지, 휴양림, 등산로 등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에 산불예방 홍보물을 게재하는 한편 무인방송기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산불예방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안태우기 서명운동」을 화순군 산불방지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안태우기 마을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산불방지 경고판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농가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홍보, 계도활동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관내 5곳(천운산, 용암산, 개천산, 별산, 화학산)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읍.면 별로 산불발생 취약지를 돌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 없는 화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순군 산림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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