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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23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사고예방
  • 기사등록 2022-04-15 13:46:12
  • 수정 2022-04-15 13: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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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가 해상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해상운항 선박 대상 음주운항 단속 광경(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은 지난 11일 고흥군 용정리 인근 해상에서 1톤급 어선 A호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 만취 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되는 등 올들어 총 4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실시되며 오는 18일부터 22일 까지 홍보·계도를 거쳐 23일 해·육상 합동 일제 단속을 펼치게 된다.


봄 행락철 선박 활동량 증가에 따라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이 단속대상이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항자의 음주운항 예방에 기여키 위해 실시된다.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단속되고, 음주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행위로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받는 만큼 음주운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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