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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광산구청장은 7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초․중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비뿐 아니라 급식비 등 필요한 경비도 받지 않는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현재 학교급식 소요비용은 지방교육 재정과 학부모 부담금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정부가 의무교육 대상자의 급식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 교육청의 재정형편에 따라 정부의 부담비율은 전체 비용의 50~70% 사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시․도교육청도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부담액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전면 무상급식에는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급식문제는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고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