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4월 8일 곡성군 곡성읍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화재는 곡성읍 한 단독주택 화장실 밖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집주인 이모씨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듣고 즉시 대피 후 지체없이 119에 신고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고 주택 지붕, 천장 및 건물외벽이 일부 소실되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지난 2017년부터 설치 의무화가 됐지만,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잘 모르거나,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상당히 많다.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소방시설”이라며 “유사 시 대비해 꼭 설치해 주시고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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