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동안 방송 광고나 캠페인 등 많은 홍보활동이 있었지만 이 정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어서 올해 초 도로교통법이 또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 또한 보행자를 보호하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받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보행자에게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등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며 차마의 속도를 20km/h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였다.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부과되던 보호의무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를 신설하였고, 특별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통행방법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작년 4월 시행된 ‘교통안전속도 5030’과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아 우리나라도 교통선진국으로 한걸음 나아가고있는 과도기에 있는듯하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등 교통안전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모두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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