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순천시민 故 이OO씨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보상결정(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인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12일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故 이OO씨 사망 이후 만 7개월 여만에 백신 이상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고, 사망 일시보상금 자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백신 인과성 판정에 대하여 피해자와 국민들의 호소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故 이OO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 ‘심근염’소견과 백신과의 인과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8월, 유족들의 탄원서를 받고 그 참담한 심정에 공감하며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유관기관과 계속 접촉하면서 유족들과 소통하고 위로해드리는 과정을 이어왔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개정안도 선제적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2021.12.), 백신 이상 반응 신고로 피해조사반 등에서 심사한 사망 심사 총 1,150건 중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건수는 단 2건(0.17%)에 불과합니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4-2’(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이하로 결과를 받은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들은 이 억울한 피해와 죽음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피해자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백신 이상 반응 피해를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