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7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금산 신촌1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금산 석정1지구‘ 지적공부정리 허용 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조정금 통지 후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 감정평가 했으며, 심의‧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군은 2015년 착수 이후 지난해까지 총 8천7백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국비 11억원을 확보해 과역면 백일지구 등 5개지구 5천780필지를 지적재조사 토지현황 조사와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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