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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임명 기준 안내
  • 기사등록 2022-04-11 12: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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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의용소방대원 임명 절차 부재에 따른 소방서별 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임명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보성군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만 65세 미만의 주민으로 신체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하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임명 될 신규 의용소방대원은 임명 전 180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나뉜다. 이론 교육은 ▲의용소방대역사의 이해 및 관련법령 숙지 ▲의요소방대원의 자질 및 금지행위 등이고 실습교육은 ▲CPR, 옥내소화전, 비상소화장지함 사용교육 등이다.

 

최영선 예방홍보팀장은 “임명절차 기준 마련으로 신규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와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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