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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교차로 우회전, 안전을 위한 일시 정지 -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임성학
  • 기사등록 2022-04-08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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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그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3월에는 경기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 옆 보도에서 정당 활동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이며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전체보행사고 사상자 비율 중 우회전 사고 사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회전하는 차량 중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25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 차량 53.8%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통과했으며, 26.9%는 보행자에게 양보는 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접근하면서 보행자의 횡단을 재촉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로 인해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차량 일시 정지 의무가 23년 1월 22일부터 부여되어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ㆍ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하지만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할 수 있다.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됐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여야 한다.

 

또 한 22년 7월 12일부터 기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일시 정지’였던 법 조항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개정하였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ㆍ대기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라는 법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하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키워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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