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종사자와 어촌, 섬 지역에 대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유통 투약 사범 특별단속에 나섰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4월 4일~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여수서 관내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19년-19건, ’20년-29건, ‘21년-22건으로 총 70건이 단속됐는데 이와같이 매년 대마와 양귀비 밀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취약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육상과 해상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비행기(드론)를 활용한 항공순찰로 마약류 밀경작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며, “양귀비 소량 재배 등도 엄연한 불법행위로 절대 몰래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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