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회 구성 가능해진다. - 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근무시간 중 활동 범위 확대, 가입 직급기준 삭제, 협의사안 이행현황 공개…
  • 기사등록 2022-04-05 16:30:2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1개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기관 간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과 같은 사항을 소속 기관장과 협의해도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급 기관에 있으면 협의내용의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근무시간 중 기관장과의 협의’로만 제한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의 활동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6급 이하인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직급 기준 삭제 △기관장과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기관장과 협의회 합의 사안 이행 현황 공개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직장협의회의 전국 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진다”며 “연합회 차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직장협의회와 기관이 상호 협력 발전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정착돼 민주적인 조직 운영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235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