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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적극적 신고로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근절 - 칠량파출소장 경감 김광연
  • 기사등록 2022-04-05 1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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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초를 보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벚꽃 등 본격적인 개화 시기에 맞춰 텃밭에 꽃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텃밭 작업 시 양귀비가 발견되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불리는데, 헤로인, 코데인 등으로 가공될 수 있는 국내법상 마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양귀비가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으로 소규모 재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마 역시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재배가 가능하고, 섬유나 종자 취득 또는 마약류 관련 학술 연구 등 제한된 목적만 가능하다. 농촌지역 비닐하우스·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 및 건물 옥상·화단 등을 이용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성행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은 매년 집중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양귀비 밀경사범은 333명, 대마는 6명 검거했다. 올해도 4.1.∼7.31.(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 재배를 집중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기간 중,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양귀비 밀경의 단속 기준이 주(柱) 수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입건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요컨대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죄신고자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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