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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 운영 - 5월 2일까지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 -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기사등록 2022-04-05 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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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장성군이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결산 법인으로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로 할 수 있으며장성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된다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2021년과 2020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것을 감안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위택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90-72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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