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4일 군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 관내 2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기재 및 신고누락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군민 재산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2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