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군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한업종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편의 시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신고는 5월 2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담양군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 061-380-32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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