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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봄철 산림화재 검거율 및 처벌규정은? -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윤영재
  • 기사등록 2022-04-02 1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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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봄에는 산림화재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최근 울진 화재만 보아도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도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수치만 보아도 연평균 천여건 중 봄철인 2월~5월에 발생했으며, 60~70%에 달하는 수치가 발생했습니다.

 

산림화재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70%에 육박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꺼졌다고 생각하는 담배꽁초에도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합니다.

 

산불원인자의 검거율은 원인에 따라 많이 차이납니다. 쓰레기 소각, 밭두렁 소각 등의 원인은 검거율이 거의 90%에 이르며, 방화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반면에, 실수로 불을 낸 입산자의 경우는 14.7%, 담뱃불의 경우는 22.7%에 그친다고 합니다. 신원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증거가 불에 의해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화가 된 것이 산림이 아니고, 건축물에 방화를 했다가 이 불이 산불로 번졌다고 하면, 산림보호법 위반 뿐만이 아니라 방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수로 불을 내도 과태료, 훈방 처분이 대부분이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은 평균 2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모두가 이 실태를 좀 더 가깝게 받아들이고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노력한다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화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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