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는 봄철 수상레저 활동 시기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활동에 나선다.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활동에 나서는 여수해양경찰서 제공(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은 4월 1일부터 8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4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관내 수상레저 동호회와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 등을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위반 유형을 보면 구명조끼 미 착용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등 총 48건이 적발됐다.
수상레져활동자 에 대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광경
이번 특별단속은 3대 안전 무시 관행을 중점으로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과 함께 운항규칙 미준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출항 전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