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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동주택 화재발생 감소는 소방계획서로부터! -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위 박윤기
  • 기사등록 2022-03-31 0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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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사용할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를 제작해 전국 소방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주택이란“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해놓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이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써 이번 시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계획서 내용에는 공동주택 일반 현황 ,자체 점검 및 일상적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위원회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비상연락 및 피난 유도 ,화재피해 복구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일단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연기가 계단,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2017-2021년 동안 화재 사망자(1천642명)의 19.6%, 부상자(1만77명)의 22.9%가 공동주택에서 나왔다. 

 

여수소방서는 공동주택 사용자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취지 및 작성 방법 지도에 나설 예정이며, 홍보활동을 통하여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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