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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부동산거래 신고는 실거래 가격으로
  • 기사등록 2010-02-04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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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거래를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는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절감을 위해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투기를 원천 봉쇄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부동산 거래 발생시 매도자와 매수자간 실제 거래가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에 신고사항을 누락하거나 신고지연과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허위신고 검증을 실시해 거짓 신고가 적발되면 최대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군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12건 24명을 적발 4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신고된 거래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소득세에 적용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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