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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건축예술진흥법안 문체위 상정, 4월 6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지난 2월 8일 발의, 오늘 문체위 상정되면서 본격 논의 시작 - 공학, 기능 건축에서 예술과 문화다향성의 건축으로 인식 전환
  • 기사등록 2022-03-29 1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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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이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제정을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건축관련 전문가, 단체, 문체부와의 협업 끝에 지난 2월 8일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건축물은 지난 개발 시대에는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차원과 기능주의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일이 흔했다. 반면, 최근에는 건축을 창조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의원은 “우리 국민이 생활환경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사실 건축물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삭막한 도시환경을 벗어나 아름다운 예술적 환경으로 우리의 건축문화를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건축을 단순히 공학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예술 차원에서 다루려는 정책을 일찍부터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국가문화유산법』에는 ‘건축디자인 챔피언 제도’를 명시하고 있고, 미국은 『예술 및 인간성에 관한 연방기금법』에 따라 ‘건축디자인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프랑스의 경우 『건축법』을 별도로 두어 ’대중이 뽑는 건축상 제도‘, ’국가건축대상 제도‘ 등 건축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우리는 아직 건축의 예술성을 진작시킬 법체계가 없다”면서 “이 법안은 건축예술의 심미성과 문화다양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며 상임위에서의 법안 논의와 통과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건축예술진흥법」은 그동안 많은 건축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역설해왔음에도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2020년부터 한국건축가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법안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은 지난 2020년 문체부와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간문화전문가 등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쳤고, 2021년 2월에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가오는 4월 6일에는 이병훈 의원 주최로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협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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