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발생 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현장 혼선 방지와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9일간 파출소 및 경비함정에서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시스템 상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단속한다.
앞서 지난 3월 14일 경남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인근 해상 4톤급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승선원 5명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실제 승선원은 6명으로 전복선박 내부 수색 구조에 혼선 등 인명피해가 초래됐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신고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에서부터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양종사자의 어선 승선원 변동 방문신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고도 가능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신고로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구조가 가능하도록 승선인원의 정확한 인원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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