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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마을 세무사·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마을 세무사 2명, 선정 대리인 6명 위촉
  • 기사등록 2022-03-28 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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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군민의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 편의를 위해 마을 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 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영세 사업자전통시장 상인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 및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완도군은 손연지 세무사(완도읍 소재 천지인세무회계 사무소)와 박우영 세무사(해남읍 소재 박우영세무사 사무소)를 위촉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상담해도 되고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 신청과세전 적부 심사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6명 위촉전라남도 홈페이지 연락처 게재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지방세 불복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해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세무 상담은 물론이고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 세무사 및 선정 대리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세무회계과(550-5234)로 문의하면 된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앞으로도 군민이 보다 쉽게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세무 상담뿐만 아니라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도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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