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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한 40대, 가석방 취소
  • 기사등록 2022-03-25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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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남, 47세)에 대한 가석방 취소신청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인용결정 되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 중 2022. 2. 28.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되었다.


2022년 3월 10일 검거 당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건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센터에서는 관할 검찰청을 통해 유치허가를 신청 후 11일 가석방 취소신청을 하였으며, 25일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상자는 잔형기 동안 수감생활을 다시 해야 한다.


해남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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