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길용 도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2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 ‘제7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매년 광역의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수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 의원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생활안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주택 중개보수 관련 조례 제·개정안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특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업무보고 심의 시 ▲ 지방도정비(보행로 갓길, 마을 앞길 포함) 예산 확대 ▲스쿨존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검토 ▲전동킥보드 실태점검 및 안전 대책 수립 ▲교통약자(바우처) 택시 제도 개선 등 기존 안전 점검활동에서 탈피한 시기·계절·이슈·대상별 위해요소 발굴 및 제거 등을 제안·촉구하여 개선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여수·광양항활성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언론에 출연하여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전라남도의 예산 지원과 조직 강화를 지속 촉구하였으며, 광양의 유일한 국보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환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광양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김길용 의원은 “‘제7회 우수의정대상’에 이어 다시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초심과 청년의원의 시대적 사명 그리고 도민들의 바람을 되새기며 남은 임기 동안 전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