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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설 대비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축산물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10-02-03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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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축산물 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진도군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축산담당 공무원과 명예 감시원 등이 참여, 관내 식육판매·운반업소 45개 업소 및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군은 식육 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부위별·등급별로 구분해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식육 거래 기록의무제 이행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사항은 밀도살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육우(젖소고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혼합·가공해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제품의 위생적인 보관관리 상태 여부 등이다.

진도군 농산과 축산진흥담당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격 지도도 병행 실시 한다”며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발견할 경우 진도군 농산과, 진도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정 축산물을 유통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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