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이 철거공사 전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이며,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이다.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행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초 건축법상의 과태료인 30만원이 아닌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대폭 인상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건축물 해체 시 절차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며“최근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관련 붕괴사고에 따라 해체공사 안전점검을 하는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건축물 해체 중 안전사고 예방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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