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3급 이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소방계획서에는 △소방시설 배치, 지상·지하층 구조계획 및 하중계산 △진입로 문주 높이 및 너비 기재 표지판 설치 △자동차단기 설치와 소방자동차 등록여부 △피난방화시설의 인증대체시설(건축법 반영) △피난계획 및 방법 △지하 주차장 현황,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위소방대 동별 담당자 지정 △지하 공용구역에 피난안내도 부착(2개 국어 이상) 등의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관계인 등에 소방계획서의 작성 취지를 설명하고 작성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안)은 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김성중 예방홍보팀장은 “소방계획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