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이 지난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조례안은 다중적 차별구조에 놓여 있는 전라남도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교육 지원, 고용 확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보육 지원, 건강권 보호, 자립생활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전라남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의 장애인 인구비율은 올해 1월 기준 7.63%로 13만 9,868명이고 이중 여성은 6만 5,252명”임을 언급하며 “상당수의 여성장애인은 ‘장애’라는 어려움에 더해 ‘여성’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여성장애인이 겪는 각종 고충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가정·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 및 취업지원을 통해 동등한 사회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성장애인이라는 사회구성원의 작은 목소리에 우리 전남이 먼저 다가가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여, 보다 더 안정된 여성장애인의 삶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조옥현 의원은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이웃의 삶의 무게에 대해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우리 전남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더불어 잘사는 전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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