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성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등 납부, 연체 시 3% 가산금
  • 기사등록 2022-03-21 12:46:1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역 내 경유 차량 5,168대에 대해‘2022년 상반기 환경 개선부담금’ 1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후납제 성격으로 이번에 부과되는 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경우에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은행 방문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224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