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를 지난달 14일에 제정 및 시행에 들어갔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인이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업무 지휘 및 감독책임자 지정, 화재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소방훈련 등을 모아놓은 문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동주택이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해놓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하는 것으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써 이번 시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일반 현황 ▲자체 점검 및 일상적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위원회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비상연락 및 피난 유도 ▲화재피해 복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으로 소방서는 건축물과 이용자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내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취지 및 작성 방법 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며, 안전관리자는 꼼꼼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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