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 어로 행위, 쓰레기 투기,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수도법을 위반한 각종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구성, 운영한다.
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복댐(사평, 동복, 이서, 백아면)에 감시체계를 구축해 위반 행위를 수시로 단속,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무인 드론을 활용해 광범위한 단속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특별단속반이 무인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 수시 순찰과 사각지대 없는 감시가 가능해졌다. 무인 드론, CCTV를 통한 감시가 상시 이뤄지고 있어 감시체계는 더욱 정밀해지고 단속 효과는 높아졌다.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무인 드론 등 첨단기기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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