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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4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재시행 - 위반시 최대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2-03-18 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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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을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내에서 컵, 접시, 용기, 수저 등을 1회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할 수 없다. 


위반 사업장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재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곡성군은 지역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하고, 읍면사무소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사항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편리함만을 찾는 생활패턴때문에 전국적으로 생활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 그만큼 지구와 환경의 수명이 더 늘어난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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