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 기사등록 2022-03-18 08:35:3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있다.

 

신고자는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222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