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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 기사등록 2022-03-18 08: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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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있다.

 

신고자는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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