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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비치 당부
  • 기사등록 2022-03-17 0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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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중 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ㆍ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시 연료나 각종 오일류 등이 누출돼 불이 발생하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다. 이 때문에 초기 진압을 위해선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하다.

 

차량화재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며 현행 법령에서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대형트럭은 3.3㎏ 이상 분말소화기를 비치하는 게 좋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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