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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하세요' -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병행 운영. 오는 5월 말까지 접수
  • 기사등록 2022-03-13 1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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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장성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소농 및 면적직불금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신청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한 신규농업인 등이다지급 대상지는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금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고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문자 속 링크(URL) 클릭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신규신청자관외경작자농업법인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방문 신청 기간에 맞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공익직불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영농폐기물 적정관리영농일지 작성․보관마을공동체 활동교육 이수 등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금년도 변경된 사항이 있는 만큼 사업 홍보와 신청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61-390-8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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