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및 세무 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코로나 19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다.
지방 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 조문에 따라 체납 처분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 조사 유예도 이루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세무회계과(지방세 ☏550-5231, 5233, 5235 세외수입 ☏ 550-5253)로 문의하면 된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례나 군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3월 중 군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를 감면할 계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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