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 진도경찰서는 3월 1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농협 진도군지부를 방문해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농협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월 18일 2,000만원을 인출하고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남, 60대)에게 의구심이 생겨 인출 용도를 확인하던 중 대출금융사기임을 인지하고 즉시 진도경찰서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신용도 하락 방지를 위해 2,000만원을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지급정지 해제를 한 후 2,000만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경찰서장은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해준 덕분에 대출금융사기 피해를예방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경찰과 금융기관이 더욱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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