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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화재 오인 논․밭두렁 태우기 소방자동차 출동하면 과태료 처분
  • 기사등록 2022-03-10 0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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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7일 봄철 논ㆍ밭두렁 잡풀 제거 또는 해충 박멸을 위한 불법 소각행위 등으로 인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신고를 근절하고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건조한 날씨에 매년 반복되는 논ㆍ밭두렁 소각은 들불ㆍ산불로 확대돼 심각한 재산피해를 일으키고 미세먼지ㆍ대기오염 등의 간접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 

 

무분별한 소각행위가 119 신고로 이어져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야기하기도 한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산림인접지역과 논ㆍ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ㆍ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 사소한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수칙 준수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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