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8일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이다.
월 5~10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압류 금지, 복리이자 및 상해보험 지원, 법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가 무료 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올해 1월부터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공제금을 납부한 달부터 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게 된다.
공제 가입은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가입 상담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정책이 공제 가입을 촉진해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불안정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과 자립에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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