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진영읍과 한림면에 있는 1,699공 지하수 시설물의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하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사업으로,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올해는 진영읍, 한림면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조사한다.
조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보호시설 유지관리 상태, 지하수 이용용도 및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여부 및 수질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취수허가량 조정, 지하수 미사용공 원상복구(폐공)비 지원, 지하수 검침계량기 교체,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과 물 안보 차원의 수자원 다변화, 분산화로 지하수는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전문업체의 현장 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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